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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딴딴의 해외주식

미국주식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산 방식과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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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자본금이 어느정도 된다면 세금에 대해서는 필히 알아봐야 한다.

나의 현재 자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정도 알고 있으면 되지만...ㅋㅋ

배당소득세 까지도 신경쓰는 날이 오길 바라며!!

미국주식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주식을 거래할 때 별도의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간으로 미국 주식 매매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여기서 수익과 손실이란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도했을 때 실현 손익을 기준으로 따진다.

매매일 +3일이 결제일이기 때문에 12월 28일(미국 시간 기준)까지 매매한 주식의 손익에 대해 계산한다고 볼 수 있다.

 

예제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연간으로 손익을 봤을 때,

  • 온세미컨덕터로 400만원 수익
  •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100만원 수익
  • 코카콜라로 300만원 손해
  • 아레스 캐피털로 200만원 수익

총 손익이 400만원 수익이라고 가정하면,

다음 년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다.

양도세 = (총 400만원 수익 - 250만원 기본공제액) x 22% = 33만원

 

다행인건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증권사의 어플에서 현재까지의 내 양도소득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납부해야 할 다음년도 5월의 약 한 달 전쯤 납부 대상이라면 증권사에서 대행신청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 돈만 마련해놓고 있으면 직접 신청하고 납부할 필요없이 알아서 다 해준다!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해외주식 - 해외주식 주문/잔고 - 양도소득세

 

위 탭으로 들어가면 아래 그림처럼 현재 기준으로 나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어플에서 현재 기준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조회해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란 보유주식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국내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주식도 배당금을 입금해줄 때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한 뒤 입금해준다.

그래서 크게 내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지만,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WoW 나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배당금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월세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미국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해외 주식도 포함하며 ETF 등의 배당금도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보통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을텐데 근로소득과 합쳐 소득세에 포함하여 종합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었다고 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위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확인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

 

예제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예를들어, 나의 근로소득이 연 6,000만원이고 배당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배당소득세는 15.4%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462만원(3,000만원 x 15.4%)은 이미 납부했을 것이다.

배당금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과 합하면 7,000만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위 표 기준으로 24%에 해당하며 배당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럼 240만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우린 배당금 3,0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로 462만원 납부했으니 어느정도 이중과세가 있지 않은가?!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만원(1,000만원 x 15.4%)은 이중과세이니,

240만원에 154만원을 뺀 86만원을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납부하면 된다.

 

미국주식 세금 절세방법은?

가장 간단한 절세방법은 기준 금액에 맞추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이므로 연간 수익액을 250만원으로 맞추면 된다.

또는 12월 28일(미국시간 기준)까지 매매한 손익에 대해서 계산하므로,

수익이 250만원을 훨씬 초과한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손실 중인 종목은 매도 후 재매수 해도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증여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공제인 6억원 이내로 증여를 한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 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상장 주식 증여 시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참고로, 올해(2023년)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뒤 팔아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방법까지 알아보았다.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해서도 꼭 공부하여 더 효율적인 미국주식 투자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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