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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딴딴 일상다반사/생활정보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지원기간/상한액/시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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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딴이가 태어나고 어언 13개월,

아내의 복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해서 총 15개월, 나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모두 쓴셈!

양가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쓸 수 있는 휴직은 모두 채워서 썼는데,

아직 어린이집 순번이 오질 않아 불안하기만 하다ㅠㅠ

 

요즘은 그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아빠까지 육아휴직 쓰면 좋겠지만... 우리 생활비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에 돌입한 우리나라이고 나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만,

막상 아기 부모가 된 입장에서 감사한 지원이지만 부족함은 많이 느끼는 것 같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제도가 개선되고 혜택이 늘어나는걸 보면서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언젠간 아기 낳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해보면서!!

내년인 2024년부터 확대되는 육아휴직급여인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한다!

예비 엄마, 아빠와 올해 아기 낳은 엄마, 아빠들 주목!!

2024년부터 확대 개편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엄마만 독박육아를 해야 한다는 관념을 없애고 부모의 공동육아 확대를 위한 부모육아휴직제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2021년 기준으로 4.1%로 10년 전인 2010년 때 0.2%에 비하면 증가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큰 숫자는 아니다.

아마 주변에 또는 회사 내에서도 남자가 육아휴직을 썼다는 얘기는 듣기 힘들다.

썼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지도 모르지만 회사 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퍼질 정도..ㅋㅋ

내 주변에도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 경우는 딱 한 명 밖에 못봤다.

 

2022년에 새로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돌 이전 아기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참고로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이다.

'22년에 새로 도입되면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전년도에 비해 그래도 30%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효과를 보면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집중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육아 확대를 위해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인 2024년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짧게 요약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사용 가능한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급여 지원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공동육아를 한 경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부모 합산으로 첫 번째 달 최대 400만원에서,

마지막 달인 6번째 달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는게 아직까지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에 대해 눈치가 많이 보이는..

아직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막상 나는 눈치따위 보지 않아!! 라고 해도

급격히 줄어드는 수입으로 인한 생활비의 압박...이 걱정되서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모두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특히 수입이 클수록)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음!!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직 확정되어 입법까지 된 것은 아니고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바로 위에 짧게 요약하기도 했지만,

지원대상은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이다.

 

상한액 기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대비해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오른다.

기존에는 월 최대 200만원 ~ 300만원이었는데,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에 범위가 있는 이유는 매월 50만원씩 인상되기 때문!

200만원(1개월) → 250만원(2개월) → 300만원(3개월) → 350만원(4개월) → 400만원(5개월) → 450만원(6개월)씩 상한액이 오르는 구조이다.

엄마, 아빠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해서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하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한액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참고로 통상임금의 의미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만약 부부의 월급이 딱 450만원이라고 하면 6개월 동안 총 5,400만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으니,

6개월 간 최소 1,500만원은 수입이 감소하는거라고도 볼 수 있다.

월급이 더 높다면 감소하는 수입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여기서는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다.

매일매일 최소 8시간 이상씩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오롯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으니

수입이 감소하긴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이니 그 정도면 엄청 좋은 복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테고,

그 정도 수입 감소면...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SOS를 치든지 차라리 어린이집 외 몇 시간 정도 이모님 구하는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건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혜택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혹시 서울에 거주한다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을 육아휴직 하는 경우 추가 60만원을 지급받는 형태이다.

분할신청 없이 12개월을 쭉 사용한 뒤에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함!!

 

다만,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항상 이런 조건이....발목을 잡게 함...)

신청은 서울시의 출산/육아 종합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아래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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