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방어운전의 대명사인데...ㅠㅠ 아주 오랜만에 교통 위반을 했다... 제한 속도 초과!!
8개월 아기를 데리고 공항에 가는거라 처음 자차를 가져가서 인천공항 장기주차를 했다.
한국 올 때 새벽에 도착해서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눈을 비비며 열심히 집에가는데 출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차 싶었다.
80km/h 제한속도인데 나도 모르게 100km/h 으로 가고 있었던 것...!!!!
며칠이 지나고 역시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다.
그런데 위반 운전자 확인은 뭐고 미확인은 무엇인가..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무엇인가...
위반 운전자 확인이란?
교통 위반을 할 때 카메라에 찰칵 찍히지만 열심히 찍는 것은 번호판이다.
누가 탔는지 사람을 찍진 않는다.
그럼 차에 탄 사람이 그 차의 소유자인지 운전만 한 다른 운전자인지 알게 뭐람??
위반 운전자 확인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었을 때 적용 가능하다.
확인된 운전자는 범칙금을 부과받고, 부과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은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통 벌점이 있고 미납 시 가산금(20%), 또 미납하면 즉결심판출석 통지로 가산금 50%다.
반면 과태료는 위반차량 소유자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없다. 미납 시 가산금(3%)에 또 미납하면 중가산금을 매월 1.2%씩 60개월 간 더하고, 그래도 미납하면 재산압류까지 갈 수 있다.
위반 운전자 미확인은 말 그대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처음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운전자가 소유주인지 다른 운전자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확인 운전자라고 표기한다.
그래서 사전납부 금액을 보면 자동으로 위반 운전자 미확인인 과태료 32,000원이 적혀있다.
위반 운전자는 어떻게 확인할까?
위반 운전자의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쉽고 빠른건 동네 파출소에 찾아가는 것이다.
파출소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들고가서 이 교통 위반자가 저입니다!!! 라고 자수를 하는 것이다.
나는 다행히 범칙금도 벌점이 없어서 크게 고민 없이 2천원이라도 아끼자! 하고 파출소를 방문했다.
파출소에 방문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범칙금 영수증을 발부해준다.
32,000원에서 30,000원으로 2천원 애꼈다,,,,,휴,,,
가상계좌를 바로 발급해주는데 기한 내 입금하면 된다.
(경찰청_이름) 요렇게 되어있음!
보통 범칙금은 벌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은 벌점 10점,
신호 지시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은 벌점 15점,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은 벌점 30점 등이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벌점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다.
교통위반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기준
교통위반을 꽤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벌점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상의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되게 되지만,
40점이 넘어가면 1점당 1일씩 정지처분을 받게된다.
간당간당하다면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20점 감경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운건 면허 취소처분 아닌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에 해당한다면... 면허 취소가 된다.
가장 좋은건 위반 안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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